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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박영수에게 5억 빌려달라고 했다”…딸 채용 및 특혜분양 대가?


입력 2022.02.18 09:48 수정 2022.02.18 09:4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박영수 측 "자금거래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박영수 계좌 이용한 것" 주장과 배치

화천대유가 성남도개공에 납부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 파악

검찰, 김만배 5억의 대가로 박영수 딸 화천대유 채용 및 특혜성 분양 혜택 제공 의심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 2015년 4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로부터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8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조사하면서 “2015년 박 전 특검에게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박 전 특검이 ‘돈이 없다’며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통해 만들어 보내준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과 친인척 사이다.


이 같은 진술은 박 전 특검의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김씨와 이씨 사이에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씨 부탁으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후로는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 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고 이미 검찰에서 소명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이 김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기존 입장문 그대로”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화천대유 법인 계좌로 5억원이 건너갔으며, 이 돈이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상환 여부 등을 추궁했지만 김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5억원에 대한 대가로 박 전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에 채용한 후 특혜성 분양 등의 혜택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씨에게 건너간 5억원이 이후 김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 이씨에게 109억원을 건넨 것과 관련이 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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