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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입력 2022.02.22 14:06 수정 2022.02.22 14:06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 제출 안 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직후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상고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 B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돼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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