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을 얻게 된 사회초년생에게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경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공식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9~10%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픈 첫 주부터 가입자가 몰리면서 한도 소진 우려가 커졌고,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는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희망적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처럼 오는 3월 4일로 가입 마감일을 정하면서 2020년까지 소득 없이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