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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서 결국 제외


입력 2022.02.24 12:09 수정 2022.02.24 12:0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최경환·황주홍, 가석방 심사대상이었다가 빠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법무부가 올해 3·1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1055명을 28일 오전 10시에 2차 가석방키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 가석방한지 10일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제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애초 지난 15일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지난 23일 2차 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차 심사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나, 이번 가석방 심사대에 오르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 심사위에 바로 안건이 올라가는 건 아니며, 별도로 심사 일정을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는 이르면 3월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들은 내년 1월께 형기가 만료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가석방했다.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


최근 들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달에도 두 차례 심사위를 열고 17일과 30일에 가석방을 할 방침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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