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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 위해생물 102종 추가…총 402종 관리


입력 2022.03.03 12:02 수정 2022.03.03 08:5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붉은늑대달팽이 등 추가 자료집 발간

환경부가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한 붉은늑대달팽이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붉은늑대달팽이 등 생태계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4일부터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외래생물 가운데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고유 생태계 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추가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의 형태·생태적 특성,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과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기존 법정관리종과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지정한다.


추가 지정 102종 가운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다. 특히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며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와 아마존너구리거미 등 13종은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확인됐다.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는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과 토착종 다양성 감소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특성이 유사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경우는 붉은귀블루길, 북미흰돌기가재 등 5종이다.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과 같은 근연종으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다. 국내 유입 때 토착종과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이 밖에 유럽기민개구리, 미국왕고들빼기 등 7종은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로 판단됐다.


자료집 관련 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관련 기관이 통관 단계 때부터 해당 외래생물의 반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입 전 사전관리를 강화해 침입 외래생물로 인한 사회·생태적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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