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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캐디·어린이통학기사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2.03.06 02:47 수정 2022.03.05 15:4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특수고용직 5개 직종 추가…고용보험 특고 19개로

특고, 근로 형태상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 근로자이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

근로자에 준해 보호해야한다는 의견 각계서 제기돼 와

지난 2020년 6월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전국동시 7.4 총파업총력투쟁 선전전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관광 통역 안내사 등 특고 5개 직종도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고는 근로 형태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 근로자이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는 이들을 근로자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이어 올해 1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했다.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직종은 19개로 확대됐다.


현재 특고 보험료율은 일반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 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 가입자도 출산할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마련해 3월 말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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