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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농업경영 강화…농지매입 지원 현실화


입력 2022.03.14 12:49 수정 2022.03.14 12:4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업인 농지 매입·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지매입 대상 확대·임차료 인하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선한데 이어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매매 때 지원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정책 현실화에 나선다.


벼농사 앞둔 봄 들녘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선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돼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6개월 이내에는 처분을 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를 위탁하는 등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방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이 매년 부과된다.


이번 지원 강화는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를 반영,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농지매매지원사업 개요 ⓒ농식품부

이에 따라 논·밭 등 일반농지 취득 시 지원금액이 기존에 ㎡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과 생애 첫 농지 취득 시는 ㎡당 기존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지원단가가 높아진다.


또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이 확대되고, 임차료 인하도 추진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지침 개정으로 농지매입 지원 때 기존에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 초과 시에는 불가했던 것에서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조건으로 완화된다.


임차료의 경우도 매입가격 1% 이내에서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변경돼 농지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 93곳과 시·군·구(읍·면·동) 등에 비치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문자 등을 직접 보내 알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농지 매입과 경영회생 지원지침을 강화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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