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 계획대로 했다…민주당 상설특검? 말도 안돼”
서정욱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새 정권의 검찰 수사 피하고 윤석열 특검 만들려는 의도"
대선이 끝나고 사법당국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장동 사건을 상설특검법으로 진행될 경우 '이재명 살리기' 특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연관돼 있는 사건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이재명 후보 장남 불법도박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분당경찰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등이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이다. 대장동 의혹은 성남시 대장동 일원 96만8890㎡(약 29만3089평)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말한다. 현재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된 사안이어서, 이재명이 이 의혹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특검) 방식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데, 특검후보추천위에 속하는 7명 위원 중 민주당 및 법무부 차관 등 3명이 친여 성향의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4명을 뽑는 1차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부여한 후 여·야 합의로 최종 2인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가져가는 특검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설특검법으로 진행될 경우 특검이 불공정해지고,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특검을 추진할 당시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진행하자고 한 곳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하면 불공정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2년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은 민주당이 후보 2명을 모두 추천했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후보를 내세웠다. 2018년 드루킹 불법댓글 특검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를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에서 2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2012년부터는 야당의 주도로 후보군이 정해졌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은 새 정권의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윤석열 당선인까지 끌어들이려는 것은 대장동 비리를 물타기 하려는 꼼수에 윤석열 특검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민주당과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이재명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FC 의혹 사건 등도 빠르게 수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변호사는 “성남FC 의혹은 실제 후원금을 낸 곳이 대가를 받았는지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경기남부청은 지난 14일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다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와 함께 오는 16일 이 전 후보와 김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모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며, 경기도청이 별도로 내부 감사를 완료한 상태다. 김동식 경기도청 공공기관감사팀장 “GH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내부 감사가 끝났다”며 “감사 대상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절차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