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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전세난 일으킨 임대차법, 수술 수순


입력 2022.03.18 06:35 수정 2022.03.17 16:4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임대차법, 전세값 급등·이중가격 형성 등 부작용

尹, 전면 재검토 선언…국회 통과 쉽지 않아

“오는 8월 또 전세난 우려, 수급요인 따라 등락 반복”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 혼돈의 발단으로 꼽히는 가운데 오는 8월 법 시행 2년을 맞아 또 한 번 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 개정을 가장 시급한 부동산 현안으로 꼽으며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바 있다.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증액의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먼저 시행됐으나, 이후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오히려 전세가격이 급등했고 전세보증금 이중가격 형성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다.


더욱이 집값 상승의 여파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 조세 전가 등의 악영향까지 미쳤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도 8월 이전 개편을 바라는 분위기이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 전세시장이 주요 지역에 물건이 쌓이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8월에는 갱신기간이 끝나 5%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차3법 개정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정상화 등을 공약했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단시일 내 법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 때문에 당장의 전세시장은 정치 이슈와 상관없이 입주물량과 기존물건 등의 수급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커서 임대차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대차3법에 대한 공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한지 3년차인 법의 일부를 환원해 버리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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