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이 밀린 양육비를 두고 깎아줄 경우 빨리 주겠다는 전남편의 제안에 고민이 된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YTN 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는 지난 18일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5년 전 이혼한 A씨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양육비로 큰아이 100만원, 작은 아이 8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마음대로 주다 말다를 반복했으며, 최근 2년간은 코로나를 핑계로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게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작은아이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알고보니 그 사이 전남편은 재혼 후 아이까지 낳았고, 개인사업자였던 전남편은 폐업을 했다고 했지만 주변에선 재혼한 여자 이름으로 사업자를 변경해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이 없다는 남편의 카톡 프로필은 놀러 다닌 사진이며 최근에는 차도 바꿨는지 자동차 사진도 올렸다"며 "남편은 이혼할 당시 살던 집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집 명의도 재혼한 여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금까지 양육비가 밀려도 문자만 겨우 보내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생각도 못했다"면서 "며칠 전 전남편이 양육비 액수를 줄여주면 그동안 밀린 양육비도 빨리 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깎아 주고 밀린 양육비라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이들을 위한 돈이니 깎아주지 말고 법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나은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백수현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한테 다 있다"며 "양육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데 양육비 주는 걸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쯤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만약 판결로 양육비를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정해진 양육비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판결문만 믿고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백 변호사는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집행이 안 됐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양육비 청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 이혼으로 판결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것이 있는데, 양육비 부담 조서만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해졌다면 소멸시효가 3년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사연 보니까 사업자 명의도 바꾸고 지금 집도 바꾸고 재혼한 아내 앞으로 다 변경을 해버렸다고 하는데 남편 앞으로 된 집행 재산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럴 경우 어떡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백 변호사는 "우선은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의 감치 처분 결정이 내려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만약 감치 명령 결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전 남편의 양육비 감액에 대해 백 변호사는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 복리를 해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에 그냥 재산과 소득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도 판단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