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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㉙] "무고죄·공직자 범죄, 검찰 직접수사 가능할 듯"


입력 2022.03.24 05:37 수정 2022.03.23 20:35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대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안 제시…尹 경찰 수사업무 과중 및 부실수사 지적

대검 "수사개시 범위 제한, 사건의 신속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

법조계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돼…확대 범위 검경 협의 사안, 경찰 수사종결권과도 맞물려"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사안…민주당 172석 확보하고 있어 검찰청법 개정 쉽지 않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과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는 검경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을 각각 따로 청취한 후 국정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다. 현행 검찰청법 4조는 검사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수사를 직접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열거돼 있다.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로 설정되지 않은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윤 당선인은 공약 자료집 등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업무의 과중과 수사 지연, 부실수사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약속했다. 대검은 지난 1년 동안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수사 범위 제약의 문제점을 주장해온 만큼 당선인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 1년 간의 변화를 정리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야기했다"며 송치 후 발견된 여죄·공범이나 마약범죄, 무고죄 수사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 범위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라는 검찰의 요구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계속해서 언급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공범이 많은 다수 범죄, 무고죄,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 문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과도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확 늘릴 것이 아니라 큰 테두리 안에서 천천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는 입법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기에 그 범위가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범위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양측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그동안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 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전적으로 전담하는 절도, 교통사고 등 민생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 특별법과 관련된 수사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담겼다. 이 의견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친 뒤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는 정반대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수사지휘권 폐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도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개개인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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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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