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설계·운영 담겨
조업구역 축소, 해양환경·생태계 오염, 인근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유·무형적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른 늘어난 사회적 갈등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의무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4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공유수면관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수협 등 어업관련 기관·단체에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3일까지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