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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가능할까?


입력 2022.03.27 06:58 수정 2022.03.25 11:1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전국 288개 여성시민단체 "성매매처벌법, 성산업 관련자들 처벌법으로 시행돼야"

전문가들 "구조적 피해사실 입증 어렵고 비뚤어진 사회인식이 법 개정 힘들게 해"

"자발적으로 성매매? 극소수 사례일 뿐…성매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구조 고민할 때"

"성매매 처벌, 젠더 문제로 접근은 경계해야…성착취 범죄=폭력,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관계자들이 "성매매처벌법 개정은 여성이 사고파는 존재가 아님을 알리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시민단체들이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고,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조적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이들을 바라보는 여전히 비뚤어진 사회인식이 법 개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들을 성차별적인 구조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 288개 여성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만 있으며,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서 처벌받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처벌법 4조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성매매'를 '성매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성매매처벌법은 2000년대 초 잇따라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시행됐는데, 당시 여성계가 성매매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자·구매자는 강력 처벌하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지 않기를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발족식을 열고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및 성 구매 수요차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규정하고 양지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현행법 개정 촉구에 찬성한다"며 "계속해서 빚이 누적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처한 피해자들이 많다. 또 그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현재로선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성매매 과정에서 심한 폭행, 살인 등 중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성매매 피해자도 처벌한다면 그들은 쉽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고 더욱 더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성매매를 없애자는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달성하려면 그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고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매매 문제는 성차별적인 구조 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더 나아가 성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로까지 볼 수 있다"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과 같은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고 피해 입증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왜 도와줘야 하나'란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 이는 극소수의 사례일 뿐이지 실제로는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자가 되고 이들은 음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매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할 때이고,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처벌은 남녀 성별을 구별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착취 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고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학인 법률사무소 서월 변호사는 "성매매 처벌의 문제가 젠더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성별을 기준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여성이니까 보호하고 매수자가 남성이니까 처벌하자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만으로는 성착취 수요자들에게 성착취 범죄가 폭력이 아닌 것 같은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악질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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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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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 2022.03.27  09:36
    뭔 개소리야? 
    파는 년이 없으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밑 팔아 처먹고 사는 년들 아랫도리를 모조리 꿰메던지 본드로 붙이던지 하면 매춘은 저절로 사라진다. 
    파는 년이 있는 한 매춘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모든 여자는 잠재창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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