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냉동삼겹살 17조각에 3만5천원, 밥에선 쉰내'…식당 결국 고발 엔딩


입력 2022.03.25 19:00 수정 2022.03.25 15:0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삼겹살 3인분 주문을 강요하고, 이에 주문자가 항의하자 뒤에서 소금을 뿌린 식당이 결국 불법 영업으로 고발됐다.


25일 양산시청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 혐의를 적용해 빠르면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3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삼겹살 17조각 3만 50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가정집 같은 식당에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 아주머니는 계속 3인분을 시키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공깃밥에서는 쉰내가 나 반납했고, 생삼겹살이라는 말과 달리 냉동 삼겹살 17조각이 제공됐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 따지고 조금 먹다가 계산하고 나왔다"며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데 기분이 정말 나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카드 단말기에 찍힌 식당 주소가 양산이 아닌 김해시 주촌면으로 되어 있었다며 "사업장명은 틀려도 카드 단말기는 영업하는 주소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고, 여러 매체에서 속속 다뤄졌다.


양산시청 담당자는 한 시민이 제보한 해당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이미 천막 등 집기류가 모두 정리되어 있고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한다.


시청 측은 이날 해당 식당 운영자를 불러 조사하고, 진술서가 작성되는 대로 경찰에 공문을 발송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