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시스템 변환작업, 일시 중단
15일부터 새 양식 농지대장 발급
정부의 농지원부 개편작업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농지원부 발급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일시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가 중단돼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오는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토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4월 7일부터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행정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4월 7일부터 중단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편되는 농지원부 주요내용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로, 작성대상은 1000㎡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관할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공부명칭은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