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위 보고 후 최종 결정
현역 출마 5%·무소속 출마 경력 10% 감점
"1인당 최대 페널티 10% 넘을 수 없다"
국민의힘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중복 페널티 25%를 1인당 최대 10%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 시장 출마를 결정한 홍준표 의원에게 적용되는 페널티가 기존 25%에서 10%로 축소된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게는 5%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또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관위의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후 최종 결정된다.
대구시장에 출마예정인 홍준표 국회의원은 앞서 당 최고위의 현역의원(-10%)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15%) 총 25%감점하는 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 공관위는 이날 공천 심사기준안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을 심사할 때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심사기준안 최우선 원칙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는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 운전자로 당헌·당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한 사람이 기초의원 공천시 유리한 '가번'을 연속 3번 받는걸 금지하기로 했다. 통상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번 공천은 당선권으로 다번은 당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