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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배제 추진"


입력 2022.03.31 15:17 수정 2022.03.31 15:1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전 매도 유도할 것"

"현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조치 없으면 새정부 출범 즉시 개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특례 조속히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 덜어주고 매출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간사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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