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과세 기준인 6월 1일 전 매도 유도할 것"
"현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청…조치 없으면 새정부 출범 즉시 개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특례 조속히 이뤄져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 덜어주고 매출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간사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