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근무 직원…모르는 사람과 일할 수 있겠나"
청와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돕는 인사에 김 여사 지인의 딸이 채용돼 청와대에 근무 중인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하라"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단골인 디자이너 A씨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면서 근거 없는 억측을 지양해달라고 했다.
TV조선은 전날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흰색 정장을 비롯해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에 착용했던 주요 의상이 A씨가 디자인한 것이며, A씨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에는 이런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들이 많다"며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에 의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이 한 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뿐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왜 특별한 일이라도 주목받아야 하는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