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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전담 심사관 통신수사 사전·사후 심의키로


입력 2022.04.01 17:36 수정 2022.04.01 22:0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발표·시행

통신조회 부장검사 전결로 권한 상향 조정

조회의 필요성·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관의 사전 심사 거쳐야

수사자문단 회의 격월 진행…조회 현황 보고·심의·평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수사자문단 회의를 격월로 개최해 수사 전반에 대해 평가받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일 공수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사후 총괄하기 위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을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단체 카카오톡(카톡)방 등을 대상으로 일정 횟수 이상인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전결 권한을 가진 직급을 높여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종전 검사 전결이던 것을 부장검사 전결로 바꾼 것이다.


동시에 원칙적으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전 심사 대상의 기준이 되는 세부 기준은 비공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생물'이라 불리는 수사의 특성상 당장 일률적으로 정해 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향후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향후 격월 주기로 열릴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평가가 이뤄진다. 만약 이 같은 사전·사후 통제에도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된다면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이를 처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공수처는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달 중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도 자주 이용하는 통신자료조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관련 논의에 국민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영장'과 다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지만 과도한 조회를 벌였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수사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 부서별 조회 기준 상이 ▲ 조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두 차례의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권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안팎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수처는 이 최종안 일부를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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