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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 취약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입력 2022.04.04 15:38 수정 2022.04.04 15:39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5일 시행

ⓒ행정안전부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가 전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유형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자격 요건과 관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산사태, 해일, 설해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다.


또 풍수해보험금이 정부의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땐 그 차액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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