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제도로 소액주주 참여 저조"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3% 의결권 제한’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1일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2022년 정기 주총 운영 문제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 상장사 2187개사(코스피 773개사·코스닥 1414개사) 가운데 올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된 곳은 60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2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부결 안건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을 받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등의 순이었다.
상장사 감사 선임 시에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이 전체 지분의 3%로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총회 부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의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기준)였다.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2020년 말 이뤄졌지만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운 일부 상장사는 의결권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실시 등에도 최근 3개년 동안 실제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5% 수준에 그쳤다.
이달 단체는 결국 엄격한 제도로 인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가 저조해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장협·코스닥협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또 주요국들과 같이 주총 운영의 전자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전자투표·전자주총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주총일을 연기하기로 한 회사는 25곳으로 이 중 2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