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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유은혜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의무 폐지해야, 기말고사 응시 가능"


입력 2022.04.14 16:20 수정 2022.04.14 16: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신중하게 판단해야" 주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분야 오미크론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을 폐지해야 기말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한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 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내신 응시 불허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역 기준을 이유로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유 부총리와 정 청장의 간담회는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일상회복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기간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학교 지필시험 응시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방역수칙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자 하며 교육부는 5월 이후에 적용할 학교방역지침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침 개정안을 만드는 데 현재 방역당국 중심으로 협의 중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 사항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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