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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공정성 확보 특별법까지 언급했지만…민주당, 4월 안에 끝낸다 '속도전'


입력 2022.04.20 05:07 수정 2022.04.20 08:5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김오수, 법사위 출석해 민주당 설득…"공정성·중립성 국민께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할 것"

"검찰 수사권 폐지·경찰 수사지휘권 부활 논의도 가능…국민 생명·재산 법안, 2주 안에 처리? 부적절"

김용민 "검찰 이익 위해 나온 것…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고,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못하고" 질타

박주민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다…특별법 제정? 지금 그런 고민 하고 있지 않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출석해 박주민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했지만 법사위 소위는 검수완박 법안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도착해 준비해 온 자료를 검토했다. 또한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착석한 뒤에도 다른 위원들을 기다리느라 회의가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최강욱, 이수진(동작을), 김용민 위원 등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김 총장은 이후 ▲현행 수사 제도 안착의 중요성 ▲검찰 수사권 박탈의 위헌 소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 제도 폐지의 문제점 ▲중요 범죄 검찰 직접 수사 폐지 등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사건에선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 등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4‧19 이후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됐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 주재자가 되고, 사법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됐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건 이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헌법 12조와 16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그동안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못 받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을 수사해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믿어주셨던 것 같다”며 “중요범죄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 총장은 특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시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김 총장 발언 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을 대표해서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취임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하셨느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 등이 “이 법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제지했지만, 김 의원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나오신 것 아니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된다”며 거칠게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소상하게 말하겠다.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드리고 싶은 말이 오히려 더 많다”며 다시 법사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속개한 소위를 약 1시간만에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조문 심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의 소위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병석) 의장님은 의장님 트랙대로, 저희는 법사위대로 논의하고 있다"며 "트랙들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또 이번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분히 심사해 나간다는 기조"라면서 "구체적인 것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 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4월 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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