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입법 추진 무리"
민주당에 공청회 제안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바 있다. 해당 중재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적으론 부패·경제 분야 수사권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에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한다"면서도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민주당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며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