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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형 보이스피싱, 경찰 현금수거책 검거 수준으론 감당 못한다"


입력 2022.04.27 05:23 수정 2022.04.26 22:3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울동부지검 "검수완박 중재안 시행되면 보완수사 범위 더욱 제한…서민생활 침해"

경찰이 현금수거책만 검거해 불구속 송치한 사건 사례로 들어

검찰 보완수사로 1300억원대의 사기 피해 낳은 대규모 조직범죄 사실 밝혀내

검찰 "흩어져가는 자금 흐름 볼 수 있는 눈 있어야…보완수사 없으면 '윗선' 공범 엄단 불가능"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최근 여야에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시행되면 보완수사 범위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중재안으로 인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더욱 좁아져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78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 4명을 구속기소 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현금수거책만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약 13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낳은 대규모 조직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300억원은 2020년 국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약 7000억원)의 약 18.6%에 해당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에 기소된 중국인 A씨는 허위 수출입 서류를 작성했고,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인 B씨가 수출입 서류를 전달했다. 중국인 C씨가 반출금원을 세탁·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귀화 한국인 D씨는 백화점 등의 구매대금 결제대행 구조를 이용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반출했다.


검찰은 4700만원 현금수거책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10~20% 상당을 점유한 기업형 조직 실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 축적된 금융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민 재산의 해외 유출을 막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백개의 자금세탁계좌, 수십개의 유령법인을 수사하고 약 20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분석했다. 또한 B씨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A씨 등의 혐의를 인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통로 2곳을 발견했다.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은 10년 이상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피해금원은 몇 시간 만에 중국으로 반출됐다. 검찰은 기소된 인원 외에도 같은 시간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9개팀(27명 이상)이 가동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곤호 부장검사는 “흩어져가는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금융수사를 하고 자금 수사를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1차적으로 추적해가는 방식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대부분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왔다”며 “현금수거책 상위 조직원까지 따라갈 만한 여력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만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금 전달에 협력한 이들을 발견했지만 사건에 대한 직접 연관성이 없어 법률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되면 조직적 범죄자들 가운데 ‘윗선’에 해당하는 공범을 엄단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일반 서민과 국익을 보호하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송치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공범 추적을 통한 상위 조직원에 대한 수사가 제한됐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보완수사 범위가 더욱 한정돼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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