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사망자 38%가 보행자
"차와 사람 섞이는 보차혼용도로 사고 주의해야"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312명 중 38.0%인 6575명이 보행자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단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로,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이달 20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 등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또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