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판로 확대 위해 거래선 주선
품질 인증제도 도입·국산효모 보급
국세청은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전통주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또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2월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