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해 갑자기 나타난 차량 때문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버스 기사가 승객 부상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버스 기사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인근에서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상 한 편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출근 시간 1호선 병점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의 버스 앞으로 맞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온 경차 한 대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버스 앞을 지나친 차량은 맨 마지막 차선으로 이동해 멈췄다.
A씨는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다쳤다.
A씨는 다친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느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8분경 병점고가차도 삼거리에서 역주행하는 한 차의 번호를 보셨던 분 또는 그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운전하셨던 분 연락 부탁드린다"라며 "승객들 안전 확인하느라 사고 유발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다. 찾지 못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사고 접수해놓은 상태인데 버스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경차 차주의 경우 '비접촉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상대 차량과 직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