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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갑자기 나타난 경차에 '날벼락' 맞은 버스 기사…"도와주세요"


입력 2022.05.12 16:39 수정 2022.05.12 09: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중앙선을 침범해 갑자기 나타난 차량 때문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버스 기사가 승객 부상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버스 기사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인근에서 마을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상 한 편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출근 시간 1호선 병점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의 버스 앞으로 맞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온 경차 한 대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버스 앞을 지나친 차량은 맨 마지막 차선으로 이동해 멈췄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다쳤다.


A씨는 다친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느라 사고를 유발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7시 58분경 병점고가차도 삼거리에서 역주행하는 한 차의 번호를 보셨던 분 또는 그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운전하셨던 분 연락 부탁드린다"라며 "승객들 안전 확인하느라 사고 유발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다. 찾지 못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사고 접수해놓은 상태인데 버스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경차 차주의 경우 '비접촉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상대 차량과 직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뒤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르면 뺑소니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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