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격에 가격상승분 제대로 반영 안 돼
중소기업 줄도산 우려, 연동제 의무화 논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납품가격에 가격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 조정조항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도 37.9%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 상황과 조정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하도급법에 납품단가와 관련한 조항을 넣어 강제화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도급법 상으로도 원사업자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등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현실화 되기 때문이다.
만일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가격 조정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됐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으로 협의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법 개정 전에 거래관행과 계약서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이를 근거로 7월부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계약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삼성 등 모범적인 대기업의 상생 계약서를 참고해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8월 중 배포하겠다고 했다.
또한 원자재의 다양한 가격 등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인 규정이 쉽지 않아 우선 제도적인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