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며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차이페이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가상화폐 발행사 대신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루나와 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와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200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페이 등 2~3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라폼랩스는 최근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를 발행한 업체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법적으로 해당 업체를 감독 또는 검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테라폼랩스와 연계된 지급결제서비스 업체는 전자금융업법상 금감원에게 감독 권한이 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해당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해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예상된다.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데 최근 UST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했고, 이에 UST가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