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4년 간 개인정보 1101건 넘겨 4천만원 챙겨
재판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가볍지 않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흥신소에 주소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넘기는 대가로 약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 정보에는 이석준(구속)이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박씨가 주거지 정보를 흥신소 업자에게 넘겼고,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알아낸 신변 보호 여성의 집에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