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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씨 차량 앞 유리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고 동승자와 그의 얼굴, 손 등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박혔다.
A씨 보험사는 자차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분심위는 돌멩이를 밟은 트럭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럭이 2차로에서 운전 중이긴 했지만 돌멩이를 밟고 지나간 게 이 트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만약 트럭이 돌멩이를 미리 발견했다고 해도 도로에서 돌멩이를 피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트럭의 과실을 입증하기 쉬울 거 같지 않다"며 "흰색 차선 바로 옆에 돌멩이가 있었는데 마침 이날 비도 와서 트럭이 앞에 돌멩이가 있다는 걸 알기 어려웠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