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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양천향교역 장애인 추락사, 역사 과실 없다?…경찰 수사 종결


입력 2022.06.06 04:04 수정 2022.06.05 11:3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지난 4월 양천향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휠체어 뒤집혀 숨져

경찰 "에스컬레이터 입구 차단봉 설치는 권고 사항…책임 물을 수 없어"

장애인교통카드 태그하지 않아 승하차 시간·장소 등 자료 없어

엘리베이터 입구 폭 좁아 휠체어 진입 어려웠을 것 이라는 지적도 나와

경찰청.ⓒ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4월 휠체어 장애인이 추락사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운영사의 과실 여부를 살핀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향교역 운영사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나인)의 안전총괄책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살핀 끝에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을 설치하는 건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탄 이유를 규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A(59)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7일 낮 9호선 가양역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내려가 지하철을 탔다. 양천향교역에 내려서는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지나친 뒤 엘리베이터를 잠시 쳐다봤다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는 곧바로 뒤집혔고 A씨는 굴러떨어졌다. 119가 A씨를 병원에 옮겼지만 그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양천향교역을 자주 이용했는지, 이용했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승하차 시간과 장소 등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엘리베이터 입구 폭이 좁아 부피가 큰 전동 휠체어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경찰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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