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인권 제고에 만전 기하려는 취지"
수용자들, 경비 처우 급에 따라 월 5~30회 전화…개방처우급은 월 5회→월 30회
법무부가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를 월 최대 30회까지 대폭 늘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도소에서 이 같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 외부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거리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친지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것"이라며 "중점 과제인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수용 질서 확립' 추진에 앞서 수용자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수용자들은 이에 따라 경비 처우 급에 따라 월 5∼30회까지 전화가 가능해진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횟수가 6배인 월 30회까지 늘어날 방침이다.
아울러 그 동안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화가 가능했던 미결수용자도 주 2회까지 전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통화 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5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용자가 통화할 때 교정본부 직원이 입회해 그 내용을 감청하던 기존 방식도 바뀐다. 감청이 아니라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는 방식으로 변하며, 이후에 자료를 보존하다가 사후 문제가 발생하면 내용을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수용자들은 일과 시간 내에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에서 지인들과 통화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화기에 수번 등을 입력하면 전화할 수 있는 지인의 전화번호 목록이 올라오고,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지인과 연결된다.
단,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통화목록에 지인의 번호를 등록하려면 당사자가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제3자 정보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고, 수용자가 외부와 통화 과정에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전화 사용이 중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책을 두 달간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교정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