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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기준 개선 착수…연내 마무리


입력 2022.06.20 16:32 수정 2022.06.20 16:3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개선 방안 연구용역 발주

국정과제 포함, 운용 객관화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뉴시스 자료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1980년 도입됐지만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속고발제의 폐지와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의 제도 개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전속고발권제를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현행 고발 지침을 개선해, 이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당초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에는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되 심각한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고발 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또한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보완을 위해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도 개선도 추진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검찰총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들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단,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할 수 없다.


공정위는 현행 고발요청 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개정안이 필요한 경우 법 개정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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