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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 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2.06.21 17:04 수정 2022.06.21 17:04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화물차주·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 추가

사업자등록 없는 자영업자 가입 수월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골프장 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가 적용 직종은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직종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5개 직종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이다.


이들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고, 소득 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번 시행령 적용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수월해진다.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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