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 개최
기업 성과의 분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조치고,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 여부,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지급 목적과 성질 등을 볼 때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도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고찰’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성과급과 임금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의 근거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임금성에 관한 판단은 근로의 대가라는 본질적 판단, 즉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속성인 ‘단절성’, ‘불확정성’, ‘우연성 내지 일시성’은 임금이 갖는 ‘근로의 대상성(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의 본질적 속성과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대해 미국법의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및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급(우리나라의 임금과 유사)에서 제외된다”면서 “지급여부와 금액 등이 사용자의 재량 즉, 불확정한 근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역시 경영성과급과 임금을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개별 사기업에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이를 함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은 본래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으로 돌아갈 몫을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원마련의 취지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경영상황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율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회사의 재량이 인정됨)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르면 구체적 청구권도 없는(소송상 소구할 수 없는) 금품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될 수 있는 셈이 되는데,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법적 실체 없는) 관념적 지급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