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온라인 경매 본격 도입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올해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과 수술 등 중대진료 필요성, 발생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 설명과 함께 서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사전 설명 해야할 중요 사항은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 등이다.
다만,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도매시장을 선정해 운영했던 축산물 온라인 경매를 올해 7월부턴 본격 도입한다.
올해는 시범 도매시장을 ▲농협고령공판장 ▲도드람 ▲협신식품 등 3개소 더 확대 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 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를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모돈이 많이 성장해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QR코드로 관리하고, 농가에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