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앞으로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 협의해 지역 경제발전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의 개념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개념을 신설했다.
초광역권은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선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