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생들, 피해자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 작성
피해자가 상해죄로 고소하자 오피스텔 감금 후 가혹행위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사망할 때까지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안모씨의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이들에 대해 내려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김씨에 대해서만 유지했다.
이들에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수법도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씨와 안씨는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며 “피해자 인격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안씨는 2020년 9월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청소기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들은 경찰 고소에 대한 보복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들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금품 57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괴롭힘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둔 채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13일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3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