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6월 9일 시행
정부가 원자력 사업의 신뢰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를 확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정보 생산기관은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한다.
또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한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다.
나아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안위는 2023년까지 온라인과 지역별 오프라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해 2024년부터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