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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22.06.30 14:35 수정 2022.06.30 21:4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심, 징역 2년…2심서 1년6개월로 감형

2심 "정부 입장 옹호 댓글은 전체 댓글 중 5%에 불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있으며 보안·정보·홍보 등 경찰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및 게시글 1만2880건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이슈에 대응했다.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적법한 직무 범위 안에서 댓글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경찰철이 당시 추진한 정책을 비난하거나, 경찰을 비판한 트윗 글을 그대로 리트위 하는 등 101개의 댓글을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무죄로 판단된 글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다는 글 등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27개월인데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 기소한 댓글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등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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