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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요청 들어와 '대장동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입력 2022.07.02 06:41 수정 2022.07.01 21:4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장동 공판 출석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보고서, 대장동 사업 공모 때 제출"

"긴박한 요구로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하느라 놓친 부분도 있어"

"가치 검토 당시 대장동이 위례신도시 보다 열세로 판단"

"과거 대장동, 터널 없는 고립 지구…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의 공판에서 대장동 부지를 감정평가한 보고서가 대장동 사업 공모 제안서 제출을 위해 급하게 작성됐다는 감정평가사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감정평가사 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0년부터 감정평가사로 근무한 진씨는 2015년 2~3월 대장동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할 가치를 검토했고, 같은 해 9월 대장동 및 제1공단 가치평가도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진씨에게 "증인이 작성한 가치 검토 보고서를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공모에 참여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려고 한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진씨는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 대장동 사업 공모를 위해 제출할 때, (그들이) 급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긴박한 요구로 짧은 기간동안 작성하느라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대장동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당시, 성복동 등 비교부지로 삼아"


다만 진씨는 "(2015년) 2월에 실시한 대장동 사업개발 후 가치 검토 보고서는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사업타당성을 보고하는 컨설팅 관련 업무로, 통상적인 보고서"라고 말했다. 진씨는 2015년 3월경 화천대유 소속인 박모 재무이사와 계약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증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를 검토할 때,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등을 비교부지로 삼았다고 했었다. 실제 (비교해서 보고서에) 반영한 건가"라고 재차 묻자, 진씨는 "맞다. 당시 가치검토를 할 당시 비교부지들과 주위환경, 도심으로의 접근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대장동이 위례신도시보다 열세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진씨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다.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엔 지금의 대장동처럼 터널이 뚫리거나 하지 않은 고립된 지구였다"며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부지, 판교신도시보다 아래 수준으로 평가"


진씨는 "가치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대장동 부지가 위례(신도시)와 같은 수준이고 판교신도시보다는 아래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컨소시엄 사업 계획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사업자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후 아파트 부지 매각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가치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다보니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가치검토 요구 의뢰가 들어오면 검토 후 보고서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진씨는 대게 이런 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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