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박 나포' 합창의장 조사 의혹
임기 내 대북성과에 '올인'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 당국의 북한 선박 나포를 문제 삼아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며 "박한기 전 합참의장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잘 아시겠지만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며 "절차대로 이루어졌고, 관계기관에서의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019년 7월 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2019년) 7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3명의 선원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의 경우 28일 오전 2시17분께, 소형 목선은 오전 5시 30분께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당시 예인 조치 배경과 관련해 "최초 발견 당시 인근에 조업 어선이 없는 상태였다"며 "NLL 북쪽에 단독으로 있다가 일정한 속도로 정남쪽을 향했고, 자체 기동으로 NLL을 넘었다. 목선의 월선 지점과 발견 지점이 남쪽 영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선의 명칭으로 봤을 때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돼 예인 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 탑승 인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고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북측 인원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송환 조치했다.
군 당국과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관련 절차는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고 한다. 월선 선박과 관련해 군은 대공 용의점 확인을 위해 나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북측 인원이 '항로 착오'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나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청와대 '지침' 아닌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 의장은 같은해 8월 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민정비서관실이 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