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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진료비·약제비, 환자 본인 부담


입력 2022.07.11 18:10 수정 2022.07.11 18:5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의원급 초진 기준 1회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5000~6000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은 계속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 지원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약사가 취재진에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보여주고 있다.ⓒ뉴시스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의원급 초진 기준 1회 진료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5000∼6000원 수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본인이 내야 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2000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36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은 계속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가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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