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발표하자마자 곧장 시행령 개정 절차 밟아
당초 18일 입법예고 계획이었지만 날짜 앞당겨
19일까지 의견 수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8월 2일 출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함께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경찰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한 날 곧장 시행령 개정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행안부는 당초 18일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겼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에 이어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규정됐다.
또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 방안을 발표하며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