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연말까지 3차례 걸쳐 집중단속
정부가 고물가를 핑계로 과다한 교습비를 받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편승해 교습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점을 노려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교습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통학버스 사고, 화재 등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학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수칙도 확인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8월까지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밀집 지역에 투입해 1차 합동점검을 한 뒤 8~10월, 11~12월 각각 3 차레에 걸친 점검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