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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온라인 배송 제외 추진


입력 2022.07.25 15:41 수정 2022.07.25 15:4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경쟁 제한적·소비자 선택권·역차별 소지

정부 규제개선 의무휴업 폐지 제안에 ’좋아요‘ 40만건

골목상권을 보호해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속 여부에 대한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까지 재논의 된 상황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자료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 물류창고를 활용해야 영업시간 외 배송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온라인 배송 영업규제가 경쟁 제한적이며 차별 소지가 있고 소비자의 편익이나 선택권을 저해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정 이후 새벽배송을 못하다 보니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로의 소비가 대체되는 경향으로, 애당초 규제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우수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을 올리면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7월 31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치고 투표 결과 3건을 추려 실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25일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40만 건이 넘는 ‘좋아요’를 획득해 10건의 제안 중 가장 호응이 높은 상태다.


대형마트 측은 이 같은 논의를 반기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의무휴업 폐지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녹록지는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휴일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을 때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고 ‘대형마트 영업일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이 28.1%에 달하는 등의 조사 결과로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제도 도입이 10년이 흘렀지만 본래의 취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고, 규제에 대한 소비자 불편이 불거진데다가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규제밖에 있는 업태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이 됨에 따라 유통산업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도 소비자들의 불편 가중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른 난관이 적지 않아 당장 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앞서 200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어 적법성이 인정됐으며, 그나마 보호막인 골목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맞게 대형마트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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