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됐으며, 적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가 이행될 예정이다.
또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