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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친이 버스·룸카페서 저를 성추행"…구미 발칵 뒤집은 사건, 무슨 일?


입력 2022.07.28 15:49 수정 2022.07.28 13: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구미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영덕에서 열린 현장 체험학습을 마친 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양은 잠을 자던 중이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남자친구였던 B군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기댄 채 치마 속을 더듬었다고 한다.


A양은 학교에 도착한 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룸카페에서 영화를 봤다.


그런데 이때 B군의 성추행이 다시 시작됐다. B군은 잠결에 뒤척이듯 A양의 옆에 붙어 속옷을 더듬었다고.


A양은 몇 번이나 B군의 손을 뿌리쳤으나 성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은 B군 여자친구가 학교 보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드러났다. A양 역시 보건교사와의 상담에서 피해를 봤다고 했다.


학교 측은 사건 약 한 달 후인 11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B군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시간 ▲Wee 클래스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각각 2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 측은 "B군이 A양 신체에 접촉해 A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면서도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라 지속성은 없다. B군이 자면서 의도치 않게 이뤄진 행동이기에 고의성 역시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두 차례 이어진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잠결에 그랬다"는 B군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올해 6월 21일 B군에게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A양 측은 학교 측의 미온적 대처로 피해자가 학생들의 따돌림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가 A양과 B군을 분리 조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 학교에 퍼졌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구미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잘 처리했다"며 "사건을 인지한 후 학폭위가 열리기 전 3일 동안 A양과 B군을 분리 조치했다. 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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